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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가족레저스포츠배 축구대회 개최
작성자 컴포트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8-05-14 10: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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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79

안녕하세요 컴포트입니다.


컴포트에서 공식협찬하는 제 1회 천안가족레저스포츠배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날짜 : 2018년 6월 3일


시간 : 오전 08:30 ~


장소 : 천안 축구센터 1,2구장


대상 : 천안시 축구동호회 & 클럽


1. 참가신청방법은

대회운영진에 문자로 간단한 팀소개와 함께 참가신청을 합니다.


2. 참가신청 승인 연락을 받은 후 참가신청금(10만원)을 납부하면 신청이 최종완료됩니다.

(신청완료 후 취소시 환불 불가)

(입금계좌 : 농협 301-0102-1207-51 천안가족레저스포츠클럽 )

 

<참가신청>

1. 대회일정 및 참가비 등 세부사항은 아래 공지를 참고

2. 참가신청기간 : 선착순 마감

3. 대회참가모집 팀수 : 16개 팀

4. 참가신청 연락처 : 010-6203-0528 선희홍실장

<가능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참가팀 자격 : 2018년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 된 팀

 

- 경기인원 : 50대 11(만 나이가 아닌 한국 나이로 구분)

- 선수 등록시 나이대 내려서 출전가능, 단 한번 등록한 나이대 변경할 수 없음

 

6. 참가팀 선정기준

5번의 자격에 해당하며 선착순으로 마감





1. 전체 개요


- 주최 : 한국레저문화연구원, 천안가족레저스포츠클럽
- 주관 : 천안가족레저스포츠클럽
- 대회참가팀 : 총 16개팀
- 경기방식 : 풀 토너먼트 (추첨을 통해 토너먼트 결성)
- 대회날짜 : 2018년 6월 3일
- 대회 시간 : 개막식 : 08:30  첫 경기 : 09:30 결승전 : 17:10  폐막식 및 시상식 : 18:10


2. 대회 참가비
- 팀당 10만원 (입금계좌 : 농협 301-0102-1207-51  천안가족레저스포츠클럽 )


3. 시상
- 우승팀 : 상금 50만원, 트로피
- 준우승팀 : 상금 30만원, 트로피
- 3위 두팀 : 상금 20만원, 트로피
- 감독상 : 컴포트 축구양말(3만원 상당)2족
- 최우수선수상 : 미즈노 축구화(바사라) 1족, 컴포트 축구양말 1족
- 득점상 : 미즈노 축구화(바사라) 1족, 컴포트 축구양말 1족
- 페어플레이상 :  컴포트 스포츠양말 증정(30켤레)
- 입장상 : 컴포트 스포츠양말 증정(30켤레)
- 경품 : 미즈노 축구화(바사라) 8족, 추가 예정


4. 대회진행방식

- 매경기 전후반 25분씩 경기
- 하프타임 5분 이내
- 선수교체 숫자는 7명, 교체 아웃한 선수가 다시 들어올 수 없음
- 경기시작 30분전 명단과 신분증을 통해 선수확인 (등번호와 명단의 이름이 일치해야함)
- 예선 첫 경기 무승부시 승부차기 (단 개회식때 15명 이하 참석팀은 첫경기에 한해 무승부시 패배로 간주, 둘다 15명 이하일시 승부차기)


5. 경기 중 부상관련
- 경기 중에 발생한 모든 부상등의 불상사는 선수 본인의 책임입니다.
- 다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팀은 선수 보호를 위한 준비 당부드립니다.
- 경기 도중 또는 경기전후 양팀간의 물리적인 충돌로 인한 폭력상황 발생 및 기물파손의 경우 민형사상 법적 책임에 대해 소속팀에서 전적으로 책임지어야 합니다.


경기 당일 타임 테이블


천안 축구센터 1구장


08:30 ~ 09:20 : 개막식 및 기념품 추첨

09:30 ~ 10:30 : ①경기

10:30 ~ 11:30 : ② 경기

11:30 ~ 12:30 : ③경기

12:30 ~ 13:30 : ④경기

13:30 ~ 14:30 : ⑨경기

14:30 ~ 15:30 : ⑩경기

15:30 ~ 15:50 : 쉬는시간

15:50 ~ 16:50 : ⑬경기- 준결승

16:50 ~ 17:10 : 쉬는 시간

17:10 ~ 18:10 : ⑮경기

18:10 ~ 18:30 : 시상식 및 폐막


천안 축구센터 2구장


09:30 ~ 10:30 : ⑤경기

10:30 ~ 11:30 : ⑥경기

11:30 ~ 12:30 : ⑦경기

12:30 ~ 13:30 : ⑧경기

13:30 ~ 14:30 : ⑪경기

14:30 ~ 15:30 : ⑫경기

15:30 ~ 15:50 : 쉬는시간

15:50 ~ 16:50 : ⑭경기 - 준결승














대회 상세 규정


제 1조


본 대회는 “2018 제 1회 천안가족레저스포츠배 축구대회”라 칭한다.


제 2조


본 대회는 천안가족레저스포츠클럽에서 주관한다.


제 3조 (참가비)


참가비는 10만원이며 참가신청 승인을 받은 후 입금순으로 신청완료된다.

(신청완료 후 취소시 환불 불가)


제 4조 (참가선수자격)


1) 선수구성
  
- 50대 11명

- 선수 등록시 나이대 내려서 등록 가능, 단 처음 등록한 나이대를 경기마다 변경할 수 없음.


2) 2018년도 대한축구협회 1종 선수(현직 고등부, 대학부, K3)등록 되어있지 않은 자


3) 2종 생체 소속으로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리그 참가 가능


제 5조 (경기장소)


1) 천안시 축구센터 1,2구장



제 6조 (경기날짜 및 시간)

2018년 6월 3일 08:30분 개회식 시작


제 7 조 (경고 및 퇴장에 따른 출장 정지)


1) 본 대회에서 경고누적에 의한 출전 정지 및 퇴장 ( 경고 2회 퇴장, 직접 퇴장, 경고 1회 후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 정지는 결선 토너먼트까지 적용된다.

2) 1경기 경고 2회 퇴장에 의한 출전 정지는 다음 1경기 출장 정지 된다.
3)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 정지는 다음 경기 출전 정지 된다.
4) 경고 1회 직접 퇴장에 의한 출전 정지는 다음 경기 출전 정지되며, 경고 1회는 유효하다.
5) 출전 정지를 받은 선수의 팀이 경기 불참으로 인하여 경기를 하지 않을 때에는 출전정지는 소멸되지 않는다.


제 8 조 (임원에 대한 징계와 폭력과 밴치에서 상대 선수에게 폭언에 대한 징계)


1) 경기 도중 퇴장 당한 지도자, 임원은 다음 1경기에 출전하지 못한다.2) 경기 도중 선수들을 터치라인 근처로 불러 모아 경기를 중단 시킬 때 해당 임원을 심판이 즉시 퇴장조치 하고 3분 안에 경기를 재 진행을 안 할 시에는 심판은 즉시 경기 중단하고 해당 팀을 몰수 패 처리한다. 3) 경기 중 또는 경기 후에라도 심각한 반칙 행위나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팀 선수 또는 임원(지도자 포함)에 대해 추가로 경기 출전금지 등의 처벌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폭력 (구타, 패 싸움 등)과 관련된 행위는 당사자와 팀을 대회에서 추방시킨다.
4) 경기 시간이 5분 이상 지체되어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경기장 분위기가 되었을 경우 주심이 판단하여 즉시 경기 중지 선언하고 주심이 해당 팀을 몰수 패로 처리할 수 있거나 경기 끝나고 나서 주심이 사후 몰수 패 처리 보고하되 이 보고에 대한 이의는 누구도 제기할 수가 없다.
5) 4) 경우에 쌍방이 똑같을 경우에는 주심이 판단하여 즉시 경기 중지 선언하고 주심이 직접 두 팀에게 몰수 패 를 줄 수 있다. 이 경우는 주심이 사후 보고하되 이 보고에 대한 이의는 누구도 제기할 수가 없다.
6) 폭행을 심각하게 한 팀은 팀 강제 퇴출이 경우 강퇴 조치에 따라 참가비를 환불받을 수가 없다.
7) 선수들에게 폭력 행위를 한 경우 선수의 보호와 대회의 안전을 위하여 폭행 당사자와 해당 팀은 강제 퇴출 조치한다.
7) 심판에게 폭력 행위를 하면 폭행 당사자와 해당 팀은 대회에서 강제 퇴출 조치한다.
8) 폭력으로 인하여 대회에서 영구 퇴출이나 강제 퇴출된 선수나 팀은 향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없으며 만약 대회에서 다른 팀 선수로 활동할 시에는 부정 선수가 된다.
9) 밴치에서 경기 중 상대방 선수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했을 경우는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출장 정지 또는 불특정 다수인 경우에는 감독에게 출장 정지한다. 이는 심판 보고나 감독관 보고에 의하며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 9 조 (부정선수에 대한 징계)


1) 부정선수 적발시 무조건 몰수패


제 10 조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 징계)


1)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해서 집단으로 경기장 이탈, 지연 등 경기에 불응 하였을 경우 심판으로 부터 공식 경기재개 통보를 받은 후 3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으면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해당실격패 처리
2) 심판에 대한 폭언한 선수는 즉시 퇴장 조치, 심판을 폭행한 선수와 그 팀은 몰수 패 처리 한다. 이것은 심판보고서에 의하거나 경기 감독관의 보고에 의하며 해당 팀은 의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이에 발생하는 민형사적 책임도 해당 팀에 있다.
3) 심판 판정 시에 심판의 신체에 접촉 시에는 해당 팀은 심판은 즉시 경기를 중지하고 몰수 패 처리할 수 있거나 경기 진행 후 사후 보고서에 몰수 패 처리도 가능하다. 이것은 심판보고서나 경기 감독관의 보고를 인정하며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4) 경기가 끝난 후에도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계속 항의한 팀은 몰수 패 처리 한다. 이것은 심판보고서나 경기 감독관의 보고를 인정하며 해당 팀이나 선수는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5) 경기 중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해당 팀은 몰수패 처리되며 해당 선수는 영구 강퇴처리 된다. 심판이 못 본 경우일지라도 증인이나 영상 등 증거 자료가 있으면 이를 토대로 해당 팀에게 몰수패와 해당선수는 영구 강퇴 처리 징계가 가능하다.
6) 심판에게 위협 행위를 한 팀에게는 해당 경기 몰수패 처리 한다.


제 11 조 ( 경기 인원 )


1) 매 경기마다 최소 팀 당 경기 인원은 7명 이상이면 경기 성립이 가능하다.
2) 경기 당일에 경기 시작 인원이 7명이 안되어 경기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몰수 패 처리한다.
3) 경기 중 퇴장으로 인하여 6명 이하가 되었을 경우에는 경기 실격( 몰수) 처리하고 상대 팀의 승으로 처리하고 승점 3점, 스코어는 3:0 처리하되, 이미 경기를 치러 3골 이상의 차로 상대팀이 승리했을 경우에는 기록을 그대로 인정한다.


제 12 조 ( 유니폼, 장비)


1) 선수 배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2) 팀은 유니폼 상,하의 및 스타킹 색상이 일치해야 하며, 팀 엠블럼과 배번이나 팀 명과 배번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러하지 않을 시에는 경기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고 경기를 진행한 팀은 몰수 패 처리한다.
3) 주장선수는 주장완장을 반드시 부착하여야 한다.
4) 장신구(안경, 귀걸이, 목걸이, 반지, 시계, 머리띠, 깁스, 목 후드 등) 경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용품은 착용 금지 한다. 이에 불응 시에는 경고 카드를 주고 장신구 탈착 후에 경기장으로 들어 올 수가 있다.
5) 참가신청에 반드시 주. 보조 유니폼(조끼)을 구분하여 제출하고 경기 당일 주 유니폼을 착용하며 스타킹은 동일한 색상으로 통일 해야 한다.
6) 대진표 상 좌측 팀이 홈 팀이며 유니폼이 동일할 시에는 어웨이 팀이 보조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주최즉에서 조끼 지급)
7) 선수보호를 위해 정강이 보호대(신 가드)와 스타킹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미 착용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기는 시작하고 착용 될 때까지 경기에 투입 불가하며 착용 후 심판 허락을 받고 경기에 들어 갈 수가 있다.
9) 안경을 대신 하여 수영장형 고글 착용은 허락 한다. 안경 착용자는 경기에 투입이 불가하며 경기 중 안경 착용자는 즉시 경고 카드를 주고 퇴장 조치하여 안경을 벗은 후에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에 불응 시에는 바로 퇴장 카드를 준다.
10) 후반 경기 진행되었는데 안전 장비 미 착용자는 경고 카드 처분을 받는다.
11) 팀 간 색상이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끼 입고 경기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유니폼 착용 없이 경기에 참가 못하며 유니폼 없이 온 팀은 몰수 패 처리에 해당하는 벌칙을 받는다.


제 13 조 (경기 중 부상 선수)


1) 경기 부상은 해당 선수나 해당 팀에서 자체 해결해야하며 그 책임을 리그 주최 측에 있지 아니하다.
2) 각 팀의 선수들은 부상에 따른 보험을 든다. 이에 대한 확인은 각 팀의 대표자가 반드시 한다. 이에 보험 확인 유무는 대회 주최 측에 있지 아니하다.


제 14 조 (선수 검인 및 확인)


1) 경기 당일 참가신청서에 기재된 선수는 신분증 [주민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 확인 가능한 것만 됨. 그 외에는 인증 안 함]과 대조하여 확인이 통과된 사람만 경기에 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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